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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1:24 경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1길 9 소재 덕성 초등학교 앞 도로를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 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울 예술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상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8. 15:5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 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수연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차량, 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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