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980,000원 및 그 중 10,980,000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철근(가공)조립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2014. 1. 20.경 피고로부터 대구 C 건설공사의 D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 중 철근조립공사(1차 공사, 철근가공은 다른 업체가 하고 원고는 공급받은 철근을 조립 함)를 1톤당 24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4. 1. 22.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철근물량 261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위 1차 공사에 관한 대금 6,264만 원(= 261톤 × 24만 원) 중 3,7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24만 원(= 6,264만 원 - 3,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로부터 D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공사(2차 공사, 원고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모두 진행함)를 1톤당 285,000원에 하도급받아 2014. 11. 26.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철근물량 58.581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위 2차 공사에 관한 대금 16,695,585원(= 58.581톤 × 285,000원) 중 원고의 근로자 E에게 1,450,500원, F, G에게 각 580,200원 합계 2,610,9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84,685원(= 16,695,585원 - 2,610,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39,324,685원(= 25,240,000원 14,084,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
및 원고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뿐이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D 공사 중 철근(가공 조립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시공한 철근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주장이 계속 변경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