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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19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공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4.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의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고 한다

)에 안개분무시설, 수동윈치시설, 음수투약기, 급수카운터 물통다이 및 배관공사 등의 시설 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

)를 1,465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차 공사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1차 공사대금 1,46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2차 공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양계장 외부에 안개분무시설 등의 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

)를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1차 공사와 관련한 거래내역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고 한다)의 하단에는 ‘2차로 350만 원에 공사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3) 한편, 2014. 5.경 2차 공사를 완료한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2차 공사대금으로 550만 원(= 안개분무시설 350만 원 사료 다이 100만 원 물통 다이 40만 원 자동보온시설 6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14. 9.경 피고의 과실로 기존에 설치한 내부 안개분무시설 중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주었는데, 그 수리비용은 2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2차 공사대금은 총 550만 원(= 안개분무시설 350만 원 사료 다이 100만 원 물통 다이 40만 원 자동보온시설 60만 원)이고 피고가 2차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50만 원은 2차 공사 중 외부 안개분무시설에 대한 공사대금에 불과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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