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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3. 16:55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지하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용변칸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다리 부분만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여학생 탈의실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탈의실 문 위의 투명한 유리 부분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3, 19번)

1. 발생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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