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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7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3. 22: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여, 가명, 23세) 가 사용하는 용 변 칸을 향하여 스마트 폰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로 스마트 폰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화장실 칸막이를 세게 두드리자 급히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3.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여, 가명, 19세) 가 사용하는 용 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로 스마트 폰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 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2(C 주점),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E 건물 2 층)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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