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6:5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의 불상지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옆쪽 칸막이 아래의 틈으로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2. 2019.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3:53경 서울 동작구 B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아래의 틈으로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기에 서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남성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3회 촬영하였다.
3.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7: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3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아래의 틈으로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기에 서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E(28세)의 하반신을 사진으로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및 동영상 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촬영 횟수 정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데이터 압수 참여), 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