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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단28668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B은 1998.경부터 이 사건 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2015. 8. 19.에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도 하였다.

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5.경 이 사건 여관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영업정지 6개월(2015. 1. 5.부터 2015. 7. 3.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23. B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3. 10. 11.부터 2014. 1. 9.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6. 영업장폐쇄처분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9. 29. 영업장폐쇄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자 2014. 12. 15. B에게 영업정지 6개월(2015. 1. 5.부터 2015. 7. 3.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

나. B의 처인 원고는 2016. 8. 2.경 B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이 2015. 3. 29.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영업장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2015. 3. 29. 당시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환기 때문에 이 사건 여관의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임의로 들어와서 이 사건 여관에 숙박을 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B이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지만 술에 취한 손님이 임의로 들어와서 적발된 점, B과 원고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여관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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