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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035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4.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배척( 속칭 ‘ 빠루’ )으로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저금 통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F 빌딩 *** 호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세무 회계사무소’ 의 출입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태블릿 피시 (PC) 1대( 가 액 약 10만 원), 라디오 1대( 가 액 약 4만 원), 현금 약 5만 원을 가져갔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2.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I 주택 *** 호에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 J이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D, G, J의 각 진술서

다.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라. 각 감정 의뢰 회보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경찰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조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특수 절도의 점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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