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9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지상 건물의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가. 2018. 1. 27. 00:45 경 위 음식점에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의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고,

나. 같은 날 01:2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 계산대의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져가고,

다. 같은 날 03:4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냉장 새우와 카레 등을 꺼내

어 먹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 몽 또 동’ 샴페인 1 병과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08: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 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나.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의 야간 건조물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 1, 2 경합범죄 :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1) 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