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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29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7.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2:52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4:1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4:59 경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1. 05:41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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