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8.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6. 11.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3:34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도구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의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3:46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도구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이 든 현금 출납기 1대( 가 액 약 25만 원 )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F의 진술서
라. 경찰 압수 조서
마.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