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8.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후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 2008. 1. 18., 같은 달 22. 및 같은 해
4. 4. 각 65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8. 5. 2. 25,625,000원을 변제하여 원리금보다 5,741,660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3.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김포시 C에 있는 D빌딩 71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08. 1. 20. 및 2008. 2. 22. 각 50만 원씩을, 2008. 5. 2. 25,625,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가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실제 수령한 1,9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