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3 2013가단37694
근저당권설정등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8.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후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 2008. 1. 18., 같은 달 22. 및 같은 해

4. 4. 각 65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8. 5. 2. 25,625,000원을 변제하여 원리금보다 5,741,660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3.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김포시 C에 있는 D빌딩 71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08. 1. 20. 및 2008. 2. 22. 각 50만 원씩을, 2008. 5. 2. 25,625,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가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실제 수령한 1,9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