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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D125F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운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D125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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