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6:3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하남시 선동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88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입구에서부터 미사IC까지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적발보고서(자동차전용도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7. 2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