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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기 범행으로서 형법상 사기죄( 제 347조 제 1 항) 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 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사기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는 2007. 12. 21. 개정 형사 소송법( 법률 제 8730호, 시행 2007. 12. 21. )에서 개정된 부분으로 종전에는 공소 시효가 7년이었으나 10년으로 연장된 것인데, 한편 개정 형사 소송법 부칙 제 3조는 경과조치로 “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 (2007. 12. 21.) 이전에 범한 사기죄의 경우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종전대로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4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12. 21.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 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3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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