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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0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3. 7. 3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에서, 관광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 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병역법 (2002. 12. 5. 법률 제 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여 공소 시효가 3년이다.

한편 형사 소송법은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되면서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제 253조에 제 3 항으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 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 1 항은 시행 일에 관하여 '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고 규정하며, 제 2 항은 경과조치로서 '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정 형사 소송법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위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1997. 1. 1.부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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