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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 자인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7. 위 회사 사무실 금고에 시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G 주식 100 만주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에 입고 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MH 에탄올에 취업하여 해외지사로 발령 받아 2009. 1. 18. 캄 보디아로 출국하였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2016. 3. 12.에야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인식하고 출국한 것이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는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7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의 처분권한 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고 주식처분 대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는 등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공소 시효 완성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 시효는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7년이라 할 것인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7. 3. 7.로부터 공소 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7. 28.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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