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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2. 05. 선고 2008구합318 판결
심판청구 결과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 가능 여부 [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3794 (2007.11.12)

제목

심판청구 결과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요지

심판청구 결과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과세처분 취소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570,3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을1, 2호증, 을3호증의 2 내지 6,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12. 16.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동 315-○ ○○빌딩 501호, 601호, 701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550,000,000원에 분양받아, 2003.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자급출처를 조사한 다음, 원고가 아래 각 항목의 돈을 원고 아버지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받아 대금으로 지급된 2,000,000,000원, 하나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대금으로 지급된 100,000,000원, 미납된 대금 154,511,000원, 이 사건 건물의 모텔 수입금 46,604,000원을 공제한 금액 248,885,000원(2,550,000,000원 - 2,000,000,000원 - 100,000,000원 - 154,511,000원 - 46,604,000원)

② 위 농협중앙회 ○○○지점 대출금 이자 224,718,000원

③ 최○○ 명의의 ○○농협 대출금 90,000,000원에 대한 이자 22,567,000원

④ 최○○ 명의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49,137,000원

⑤ 최○○ 명의의 분당신협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30,662,000원

⑥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모텔개업 위한 시설비용 65,041,000원

"⑦ 이 사건 건물 취득 관련 취득세 등 공과금 합계 157,183,000원(이하 각 항목의 금액을①항목 금액'과 같이 해당번호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2006. 1. 6. 원고에게 증여세로, 위 나.항 각 항목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 관련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458,193,000원(798,193,000원 - 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104,570,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3, 을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⑴ 원고의 부모인 최○○, 주○○는 2002. 10. 25.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69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1. 28. 매수자를 최○○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⑵ 최○○은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원고가 2003. 12. 16. 이 사건 건물을 2,550,000,000원에 분양받고, 2003.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그 후 최○○은 원고를 대신하여 ○○건설에 대하여 분양대금이 비싸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⑷ 피고측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다음, 위 1,나.①항 원고 명의의 대출금 2,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실제로 최○○이 전부 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2005. 11. 15. 최○○으로부터 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을3호증의1)를 받았다.

⑸ 한편, 최○○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위임받아 2006. 4. 17. 세무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6. 5. 3.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⑹ 원고는 2007. 9.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 11. 12.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심판청구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취소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⑵ 위 나.항 인정사실 및 원고 주장처럼 최○○ 또는 세무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원고의 동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통지일은 물론 위 이의신청 취하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제기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세 환급금 172,531,520원으로 ②항목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⑥항목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모인 주○○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업을 하기 위하여 비품 등을 구입하였을 뿐, 원고가 그 비품 등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⑶ 원고는 최○은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전에 최○○이 최○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판단

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과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⑵ 위 ⑴항 법리에 위 2.나.항 인정사실을 종합, 대비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의 부모들이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실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도적 위치에 있은 것은 최○○으로 보이는데, 최○○은 피고측 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액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원고제출의 갑6호증, 갑8, 9호증의 각 1, 2, 갑10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 갑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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