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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12. 06. 선고 2007누1216 판결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제목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0. 1.자 136,440원, 2003. 10. 1.자 금 11,254,260원, 2003. 12. 1.자 금 2,894,000원, 2004. 3. 5.자 금 8,110,810원, 2004. 4. 10.자 금 8,523,000원, 2004. 9. 6.자 금 6,904,090원, 2004. 10. 1.자 금 3,409,090원, 2005. 8. 1.자 금 12,310,82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남편 최○○에게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최○○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최○○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자신이 경찰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인 2005. 3. 31.경까지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여지는데, 원고가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가 국세심판 또는 심사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구합5205 (2007.06.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 10. 1.자 136,440원, 2003. 10. 1.자 금 11,254,260원, 2003. 12. 1.자 금 2,894,000원, 2004. 3. 5.자(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 2004. 3. 4.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금 8,110,810원, 2004. 4. 10.자 금 8,523,000원, 2004. 9. 6.자 금 6,904,090원, 2004. 10. 1.자 금 3,409,090원, 2005. 8. 1.자 금 12,310,8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은 그의 처인 원고의 명의로 '△△조명'(등록번호 XXX-XX-XXXXX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원고가 2000. 8. 29. 피고에게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장의 수령인란 및 수령확인란에 직접 서명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 갔다), ○○ ○구 ○동 X-XX에서 조명기구, 전기재료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7. 29.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3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2000. 8.경부터 △△조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말하였으나, 2005. 5. 25. 검찰에서는 위 △△조명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남편인 최○○으로 원고는 단지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경찰조사 당시에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원고가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조명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최○○이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무효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명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인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명의 실제 사업자고 아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원고가 2005. 3. 3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원고가 위 △△조명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5. 5. 25.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인 최○○이 위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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