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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20:05경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6년간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합계 총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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