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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28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60』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5:3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2만원씩을 받고 그들을 각각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7. 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306』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22:4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 월세 계약서

1. 무통장 입금증

1. 현장사진 『2015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상가 월세 계약서

1. 무통장 입금증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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