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변경 전 명칭 :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전남 무안군 G 토지 외 15필지에 총 26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년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H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원고
A, B는 2017. 7. 14., 원고 C은 2017. 8. 16. 각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정한 피고의 계좌에 조합원 부담금 계약금으로, 원고 A, B는 각 35,000,000원, 원고 C은 15,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는, 2017. 7. 17. 원고 B에게, 2017. 7. 19. 원고 A에게, 2017. 8. 21. 원고 C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토지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인 현 토지를 종상향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며, 이에 따라 차후 지구단위계획 후 6개동 263세대(예정)를 시공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종상향이 불가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을 전액 환불 조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각 교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카단10452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