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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782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E은 2015. 5. 18., 원고 D은 2015. 5. 19. 각각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건립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이하 ‘이 사건 분담금 등’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원고

신청주택형 동호수 분담금(원) 업무추진비(원) 총 지급액(원) A 31평형 <삭제처리> 54,200,000 13,500,000 67,700,000 B 34.02평형 59,334,000 13,500,000 72,834,000 C 31평형 55,820,000 12,500,000 68,320,000 D 34.02평형 57,834,000 15,000,000 72,834,000 E 31평형 55,820,000 5,000,000 60,820,000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사업부지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G 일원 (2) 매입대지면적 : 약 19,817㎡ (3) 사업면적 : 약 18,706㎡ (4) 건축개요 ① 건축연면적 : 약 96,806.252㎡ ② 지상층연면적 : 약 69,179.14㎡ ③ 용적률 : 약 369.82% ④ 공급평형 : 21.81평형 68세대, 25.37평형 291세대, 31평형 147세대, 34.02평형 106세대 6개동 ⑤ 세대수 : 612세대 (5)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35층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계약의 체결은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실무적인 업무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수임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에게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5. 특약사항 ① 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인허가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규모, 세대별 단위면적 및 조합원분담금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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