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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8188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화성시 C 외 137필지 105,981㎡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구성원들이다. 2) 피고는 부동산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 건물의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가칭)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2014. 3. 21.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3)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기재와 같다. 2)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5. 6. 29. F의 지위를 G가 승계하고, 계약기간을 2015. 9. 30.까지 연장하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추진위원회와 피고, G는 2015. 10. 13. 계약기간을 2016. 3. 31.까지 약 6개월 연장하고, 기간 연장에 따른 피고의 자금관리대리사무보수를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추진위원회와 피고, G는 2016. 9.경 ①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 약 9개월 연장하고, ② 피고의 자금관리대리사무보수를 1억 원으로 하며, ③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자금관리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변경계약을 ‘ 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5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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