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I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A, 원고 B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소송계속 중 독립당사자참가인 E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의한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 B과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망 A,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망 A, 원고 B의 본소 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승계참가인의 참가 신청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보조참가인과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체결 및 피고의 계약상 지위 승계 1) 보조참가인은 2014. 11. 10.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경북 칠곡군 G 일원을 사업대상부지로 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 토지매입, 사업계획수립 등 업무를 보조참가인이 용역비 99억 9,000만 원 9,990,000,000원(= 전체 세대수 999세대 × 세대당 10,000,000원) 에 대행하는 내용의 조합업무대행(project management,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용역계약에 의해 보조참가인이 지급받는 대금을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
).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아파트 준공 후 조합청산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1) 조합원 모집(일반분양세대 발생시 분양업무 등 포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