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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576675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김해시 D 35,606㎡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가칭)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3.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업무대행사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 내용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갑’, 피고를 ‘을’, 업무대행사들을 ‘병’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8.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신청금“, ”업무대행비“ 및 ”조합원 부담금“ 등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을“ 명의로 개설하여 ”을“이 관리하는 계좌를 총칭하여 말한다.

9. ”자금관리“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는 ”신청금“의 수령보관 및 신청해지시 환불, 계약금 전환 등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금“의 관리 업무, ”조합원“(”신청자“ 포함)이 납부하는 ”업무대행비“의 관리 업무 및 ”조합원 부담금“의 수납 업무와 ”갑“(”병“)의 요청에 따른 토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총칭하여 말한다

(단, ”을“은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갑”, “을” 및 “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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