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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나20817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공동피고 F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공동피고 F 해당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그 주장을 정정보완함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제5쪽 제2행의 ‘2. 원고 주장의 요지’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G대학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발주,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의 관리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 B, C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기 위하여 피고 D, E과 공모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렸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후 낙찰예정가보다 낮은 예정공사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이보다 높은 예정공사금액을 제출한 J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감리금액을 증액하여 그 증액된 부분을 리베이트로 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J에 공기연장을 허가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J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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