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중단 이하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B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국민대부금융 주식회사”를 “피고”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마지막(제5쪽 하단 ‘자.항’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피고의 채권금액이 1,899,265,800원,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피고의 채권금액이 3,031,620,200원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점은 원고가 이미 주식회사 산경승(이하 ‘산경승’이라고 한다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다음 그 소유권이 제3자인 H에게 이전된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의 제3취득자인 H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즉,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우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매각대금에 대하여 동일한 순위의 배당권자임을 전제로 이를 안분하여 배당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