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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2008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배척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C” 부분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 내지 15행(제5쪽 중단 사.항의 일부)의 “ 채무자 L, M로 하는 ”을 “ 채무자 L, M으로 하는 ”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 피고 B에에 ”를 “ 피고 B에게 ”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 및 제3행의 “피고 B”를 모두 “피고 B”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이다’는 취지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나 D, F, G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D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F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각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수허가자인 D 및 F이 직접 이 사건 각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여 관할관청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라도) 이 사건 각 임야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0. 9. 30. 이 사건 각 임야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그 목적 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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