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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44268
감독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배척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더원시앤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주식회사 더원시앤시” 또는 “피고 더원시앤시”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더원시앤시” 또는 “제1심 공동피고 더원시앤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첫 번째 행까지의 “ 조직위원회는 위 각 금원을 원고 및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를 “ 조직위원회는 2013. 1. 25.까지 위 각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더원시앤시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협약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업무분담 및 각 당사자가 지급받을 공사비 등은 이 사건 계약 및 수정계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즉, 원고가 지급받을 감독료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3억 9,26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조직위원회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계약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의 지분으로 정한 금액’과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지분으로 정한 금액’의 차액인 1억 7,490만 원(= 5억 6,750만 원 - 3억 9,26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되, 피고들은 위 차액 중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들의 각 지분으로 정한 비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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