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150』 피고인은 2002. 1. 19.경부터 국민은행 대구3공단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31.’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3.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4고단3098』 피고인은 2002. 1. 19.경부터 국민은행 대구3공단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수표금액 합계 1,500만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2, 4, 8, 10, 12, 14, 16쪽)
1. 수사보고(수표발행일 및 발행장소에 대하여) 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