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경 공소장에는 “2014. 11. 13. 경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B가 장난감( 프 레 즈 온, 가브 티 라드 카니발)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C가 구매 희망하는 댓 글 란에 연락처를 기재한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 B 인 것처럼 발신번호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번호로 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 공소장에는 “E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10,000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 등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1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 출 금지 CCTV 영상자료, 신상정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