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정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찜질 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ID(C, D)를 사용 시가 25만원 상당 배드민턴 라켓( 브레 이브 소드 12) 을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11:41 경 피고 인의 게시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SC 은행 A 계좌 F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6. 18.부터 2017.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증거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H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