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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장 직함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D에서 발주하는 지적 측량 계약 체결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E 소재 F 지하 커피 점에서 피해자 G에게 “ D에서 발주하는 지적 측량 계약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책임계약 이행 비조로 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 부터 2013. 11. 27.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도합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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