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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라는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E(33 세, 남 )에게 “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다.

내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인천, 부천 권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대회만 개최하게 되면 돈을 갚아 줄 테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할 능력도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서 도합 1,80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0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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