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Igbo)족 기독교도인데, 1990년대부터 보코 하람(Boko Haram)의 소속인들을 군대나 정부에 넘기는 일을 하는 CJTF(Civilian Joint Task Force)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코 하람이 원고를 죽이려 하여 2008. 6.경 포티스쿰시 소재 모스코라인마켓 근처에서 자살폭탄테러로 부친과 삼촌이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해서도 신원을 모르는 남자가 산채로 화형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여 원고는 2009. 7.경 나이지리아를 출국하여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