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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7』 피고인은 2017. 2. 18.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10년 정도 의류 계통에서 일을 하여 거래처가 많이 있어 도매사업을 하면 수익이 괜찮다, 위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433번 길 30에 있는 힐 스테이트 위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43』 피고인은 2016. 경 피해자 F에게 돈을 교부하였으나 위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그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고, 위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마치 자신의 의류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지금 남포동에서 하고 있는 의류 사업을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하려 하는데, 이 사업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1,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금을 받으면 의류 구매에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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