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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8.경 의정부시 F 소재 연립주택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에 납품할 식자재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6%에서 10% 상당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자재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8.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6,545,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경 의정부시 F 소재 연립주택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보성에서 선인장을 대량 구매하여 양재시장에 있는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인장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9.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인장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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