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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2:1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삼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예화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정형의 최저한인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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