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9 2015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1:58경 파주시 다율동 999-8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