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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9 2015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1:58경 파주시 다율동 999-8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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