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1081-2번지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법정형의 최저한이기도 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