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42 꽃마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법정형의 최저한이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