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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먹자골목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553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정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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