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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나61505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내지 제5면 제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가)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① 2005. 4. 7.부터 2015. 4. 6.(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 사건 송전선 부지의 차임 상당액 및 각각의 기간별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5. 4. 7.부터 2016. 9. 26.(청구취지 변경일)까지 이 사건 송전선 부지의 차임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먼저 위 ① 기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2005. 4. 7.부터 2015. 4. 6.까지의 이 사건 송전선 부지의 차임 상당액이 3,572,933원(= 953,218원 2,619,71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액은 위 3,572,9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4.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82,897원{= 3,572,933원 × 5% × (578 / 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8. 10.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돈 중 일부인 10,000,000원만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의 종기를'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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