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44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각 청구 중 종전 차임 상당액 합계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부분의 경우 그 일부를 감축하였고, 피고는 그 감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