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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2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⑦”부터 제3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 종료 통지 후인 2016. 2. 1. 이 사건 전차물에서 이사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500만 원을”을 “500만 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2개월분의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6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5,000,000원 - 6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2,754,83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645,161원(= 4,400,000원 - 2,754,839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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