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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나2009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680,325원 및 그 중 3,500,652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부당이득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임야의 2011. 1. 29.부터 2016. 8. 9.까지의 임료는 41,454,550원이고, 2016년도 연 임료는 7,289,100원, 1일 임료는 19,9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6. 10. 8.부터 그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11. 1. 29.부터 2016. 10. 7.까지의 차임 상당액 3,680,325원[= {41,454,550원 (19,970원 × 59일)} × 598㎡/6,94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500,6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79,67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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