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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7010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8,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8. 2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C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255,000원을 공제한 38,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그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등을 다투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에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로서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 된다)”로 고쳐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C이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연대보증계약의 동기를 잘 알고 있었는바, 위 연대보증계약의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위 연대보증계약 역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함을 전제로 피고가 위 연대보증을 하였다

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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