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8. 5.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2명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급여가 입금되는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과 자신의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통장을 모두 관리해 왔고, 그 과정에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 11.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드단1523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같은 지원 2017드단162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본소 및 반소의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2007. 7. 14.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총 207회에 걸쳐 합계 158,425,120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2008. 3. 8.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 또는 D의 각 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962,110원을 이체하여 총 합계 209,387,23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들은 부정한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공모하여 2013. 3. 1.부터 2016. 3.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원고의 돈 합계 6,470,000원을 피고 C과 그 아내인 E의 각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15,857,230원(= 위 209,387,230원 위 6,470,000원),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47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 B이 2007. 7. 14.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