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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417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집행면탈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B이 받은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 피고인의 우체국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형해화하고, B이 민사집행법으로 보장된 채권보전 및 만족 절차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327조가 정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24호 원고 B, 피고 C 및 피고인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8,891,6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받았다.

B은 2011. 10.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2011. 11. 18.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3,468,055원을 추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4.경 B의 압류, 추심명령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E)를 새로이 개설한 다음 피고인의 급여가 위 우체국 계좌가 아닌 위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2011. 12. 15.경 위 제주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101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제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등 계좌를 새로이 개설, 급여가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6,202,966원 상당을 위 각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가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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